2020.07.0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해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의 취지 강화
여야 간 쟁점이 있어 위원회에 오래 머무는 안건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넘기도록 하는 '신속처리대상안건' 제도의 원래 목적을 지키려는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제5항
변경 전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했어요.
변경 후
수정동의는 원안 또는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의 취지 및 내용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할 수 없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제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기도록 하여 안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막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