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하고,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투명한 의결권 행사와 공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때,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행동하고 그 내용을 밖으로 알리도록(공시)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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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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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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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권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가 가진 권리로, 회사의 주요 결정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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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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