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현재 정부 위원에 비해 적은 비율로 구성된 민간 위원의 수를 늘려,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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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4항
변경 전
부위원장에 대한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부위원장 4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도록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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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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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출산·고령사회정책
아이를 적게 낳는 현상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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