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인터넷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를 막기 위해 정부의 실태 조사와 고발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조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널리 알릴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판매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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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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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망
인터넷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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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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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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