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 산정 주기를 명시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특별현금급여 산정 근거 마련
현재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에 대해서만 산정 관련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특별현금급여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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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매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하여 고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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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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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가 및 시설 급여
어르신이 집에서 돌봄을 받는 '재가' 서비스와 요양원 같은 기관에 입소하여 받는 '시설'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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