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모든 국민이 학교와 사회에서 헌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헌법 교육의 체계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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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7(헌법교육)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교여 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하여 헌법에 대한 지식과 소양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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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면화
어떤 가치나 지식을 단순히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의 일부로 깊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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