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취약계층의 구직 활동을 돕는 수당 제도를 개선하여 지원 대상을 넓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구직지원 대상 연령 확대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 제한을 기존 1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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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변경 후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8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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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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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직촉진수당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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