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담배 및 유사 제품의 부당한 홍보를 막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담배 등 판매 촉진 행위 금지
담배나 전자담배와 유사한 제품을 팔기 위해 소비자에게 선물이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막고,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올리며 이익을 얻는 행위도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실행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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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 보건 계획 수립과 국가 건강 영양 조사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이에요.
담배와 관련된 부당한 홍보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에요.
수수료 감면 대상의 구체화와 담보 제공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조의2, 제9조의6, 제34조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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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배부담금
담배 제조나 수입 시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에 내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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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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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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