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소규모 동물카페 등도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동물의 복지와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동물원 개념 신설
기존에는 10종 이상 또는 50개체 이상의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보유해야 '동물원'으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1종 이상 또는 10개체 이상만 보유해도 '소규모 동물원'으로 정의하여 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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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동물원'에 대한 정의만 있었어요.
변경 후
1항에 이어 1의2항이 신설되어, 1종 이상 또는 10개체 이상의 야생생물이나 가축을 보유·전시하는 시설을 '소규모 동물원'으로 정의해요. (단, 가축만 보유하거나 애완동물도·소매업을 하는 시설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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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규모 동물원의 법적 정의와 등록 대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규모 동물원의 일상적인 운영과 기록 보존에 관한 규정이에요.
동물의 건강한 환경 조성과 학대 방지, 안전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자체의 점검 권한과 위반 시의 제재, 지원 정책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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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식환경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먹이, 물, 공간 등 자연적인 환경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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