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계산할 때 휴일(토요일, 일요일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해야 하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휴가 기간 확보
현재는 출산전후휴가 90일을 계산할 때 달력상의 날짜를 모두 포함해요. 이 때문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포함되면 실제 쉬는 날은 약 60일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여 임산부가 실질적으로 90일 동안 충분히 회복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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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계산할 때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 행정해석에 따라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해요.
변경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휴가일수를 계산할 때에는 근로일을 기준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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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하기로 약속된 날을 의미해요. 출산전후휴가 계산 시 휴무일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해야 하는 날짜만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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