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소년 보호사건의 피해자가 재판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의 심리 참여권 확대
현재는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피해자가 상황을 알기 어렵지만, 개정안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판사의 허가를 받아 심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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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변경 후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다.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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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피해자 통지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진행 중인 소년 보호사건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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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년 보호사건
형사처분을 하기보다 소년의 환경을 개선하고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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