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중소기업협동조합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연구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위 인정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법적으로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다른 법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법을 통해 협동조합도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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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다.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3. 본사의 소재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만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를 국외에 두고 있는 기업,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6. 그 밖에 본사의 소재지를 국내에 두고 있는 기업)의 부설 연구기관 또는 연구개발부서가 연구 (…현행과 같음…) 경우에는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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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이 제품 개발이나 기술 향상을 위해 설립한 연구 시설을 말해요. 정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건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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