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국회에서 거짓 보고를 하거나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거짓 보고 및 서류 제출 시 형사처벌
국가기관이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허위로 보고했을 때, 기존에는 징계 등은 가능했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거짓 보고나 서류 제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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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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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고발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보고나 서류 제출을 요구받거나 선서한 증인·감정인 등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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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증
증인이나 감정인이 선서를 한 뒤 법률에 정해진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답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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