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특허청의 명칭을 '지식재산청'으로 변경하여 기관의 역할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려는 법안이에요.
기관 명칭의 변화
현재 '특허청'이라는 이름이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 업무를 모두 아우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지식재산청'으로 이름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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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4항
변경 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특허청을 둔다.
변경 후
지식재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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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권한 승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존 특허청의 업무와 소속 공무원들은 모두 지식재산청으로 그대로 이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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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식재산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을 통해 얻은 무형의 자산을 말해요.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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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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