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창업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현재는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을 경영할 때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대상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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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
변경 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으로 한정하여 세액감면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창업중소기업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제외한다'는 문구를 넣어,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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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감면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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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감면
계산된 세금 중에서 일정 금액이나 비율만큼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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