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특허권 침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수사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현재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되어 있어, 고소 기간(6개월)이 지나면 처벌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요. 이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때만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바꾸어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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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됨
변경 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적용 시점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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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고죄
범죄의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국가가 처벌할 수 있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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