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약품 안전 정책 연구를 지원하고 의약외품 관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에요.
의약품 안전 정책 연구 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의약품 안전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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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의약외품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를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의약외품 정의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관리 범위를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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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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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외품
의약품은 아니지만, 약사법에 따라 관리되는 물품을 말해요. 예를 들어 파스나 마스크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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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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