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렴 의무에 부정수급 금지 명시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나 물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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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3조(청렴의 의무)
변경 전
공무원의 청렴 의무에 대한 규정만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급여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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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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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사로운 이익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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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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