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의 부설기관으로 통합하여 연구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연구관리 기관 통합
발의자들은 현재 나누어져 있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사이의 벽을 없애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의 부설기관으로 포함시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변경 전
기존에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여 에너지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내의 부설기관으로 두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기존 평가원이 수행했던 행위나 권리 등은 법 시행 후에도 통합된 기관의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설기관
어떤 기관에 속해 있거나 그 기관의 업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