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주민자치회가 고유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인 도움과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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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가 제28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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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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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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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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