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확실히 보장하도록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
기존에는 국가의 책무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넣어 국민의 불안감을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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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의 책무)
변경 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 ② 국가는 연금급여의 안정적ㆍ지속적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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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내용이나 약속을 문서나 법률 조문에 글로 써넣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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