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군인 기소 시 발생하는 '기소휴직' 제도를 폐지하고 직무배제명령으로 대체하는 법안이에요.
기소휴직 제도 폐지
현재는 군인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휴직을 시키는 '기소휴직' 제도가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이 제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법률유보의 원칙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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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2항
변경 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에는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또는 해당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요청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음
변경 후
삭제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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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피고인을 죄 없는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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