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가해자의 접근이나 합의 종용으로 겪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변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및 가족의 접근 제한 요청권
성폭력 피해자나 그 가족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가해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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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가족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성폭력범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주거지 또는 현재지(현재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등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나 그 대리인이 성폭력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대면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행 또는 참여한 상태에서 대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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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변안전조치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위협받지 않도록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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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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