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금지행위 조사 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 절차의 명확화
요금 및 이용조건, 서비스 휴지 또는 폐지 등과 관련된 신고가 행정기관에서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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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 관련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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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5조제3항과 제22조제3항의 개정 내용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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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 멀티미미디어 방송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음성, 전자상거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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