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창업기업이나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창업기업의 진입 장벽 완화
기술력은 있지만 초기 비용 부담으로 공장이나 설비를 갖추기 어려운 창업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의 시설을 빌려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도 직접생산 확인을 해주는 예외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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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2항의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위탁생산 계약체결 등을 통하여 경쟁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재창업자 중 제1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수익에 따른 권리를 가진 청약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라 협업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협업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자 중 1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공장, 시설 등의 피해를 입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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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생산 확인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물건을 납품하기 전, 해당 기업이 실제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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