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현실화하고 배상액의 상한선을 높여 상표권을 더 강력하게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손해액 산정 기준의 합리화
상표권 침해 시 손해배상을 계산할 때, 기존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대신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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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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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110조제7항, 제8항)과 상향된 법정손해배상액(제111조)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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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표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 것과 구별되도록 이름, 로고, 소리 등 다양한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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