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신장애인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치료감호시설 내 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는 법안이에요.
형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
심신미약자에 대한 형량 감경 규정이 바뀜에 따라, 치료감호대상자와 치료명령대상자의 정의를 현재의 법 체계에 맞게 다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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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치료감호대상자)
변경 전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변경 후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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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격리 등 제한의 금지(제25조의3제2항 단서)에 관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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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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