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이 드는 법령을 만들 때, 그 비용이 얼마나 들지 미리 계산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관련 법령의 비용 추계서 첨부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만들 때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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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제1항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대통령령은 입법예고 시에도 제출해야 함.
변경 후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의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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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계서
앞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나 수입 등을 미리 계산하여 기록한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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