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노후한 주차장의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주차장 환경개선비용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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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향하는 주차장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경우,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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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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