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여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신분증 제출 의무화
병원이나 약국 같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단순히 건강보험증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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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요양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제1항의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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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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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요양급여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치료, 예방, 재활 등을 위해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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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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