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학교 운동장과 교사대지의 유해물질을 점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운동장 및 교사대지 안전관리 의무화
학교의 장은 학교 운동장(체육장)과 교사대지가 교육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안전기준에 맞게 관리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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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교사대지 및 체육장 안전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의 장은 교사대지 및 체여장을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유해성 검사와 안전점검을 받아야 해요. 또한 결과에 따라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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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사대지
학교 건물이 세워져 있는 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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