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지방세와 국세의 세무조사가 겹칠 때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내용과 기간 등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세무조사 방지
국세와 지방세가 같은 세원(수입원)을 바탕으로 할 때,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조사하면서 납세자가 두 번 조사를 받는 불편함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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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4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세인 소득세 및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하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이 법상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과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기간 등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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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되는 세무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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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세의 경우, 세금을 매기기 위해 계산된 소득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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