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당이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을 활용해 만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정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유권자 대상 교육 지원
정당이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활용해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정치 현안이나 정강,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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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당이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당원 교육훈련비' 등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예비유권자 교육(만 18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정치현안이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말한다)이라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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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유권자
아직 투표권은 없지만 앞으로 선거권을 갖게 될 사람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국민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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