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공모 교장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중임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학교 경영의 형평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교장 임용 자격 강화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뽑을 때, 단순히 경력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교감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높여요. 이를 통해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임용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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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2제3항
변경 전
교장·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으나, 공모 교장·원장의 재직 횟수는 이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모 교장·원장의 재직 횟수도 일반적인 교장·원장의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되도록 예외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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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교감자격증 관련 자격 요건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공모 교장·원장부터 적용되며, 과거에 이미 공모 교장으로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경우에는 기존 경력을 이번 개정안의 횟수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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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이나 원장과 같은 직위를 다시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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