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등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정치인 참여 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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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2제1항
변경 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사람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공무원 외에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도 위원이 될 수 없도록 대상이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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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뽑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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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조언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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