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아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환급 기간 확대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적자(결손)가 발생했을 때, 과거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를 직전 1개 과세연도에서 직전 3개 과세연도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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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5(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부과된 세액을 한도로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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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손금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보다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아 적자가 발생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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