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보호소년의 인권 보호와 건강권 확보를 위해 처우 및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별 특성에 맞는 1인 생활 허용
보호소년이 원할 경우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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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분류처우)
변경 전
원장은 보호소년등의 정신적·신체적 상황 등 개별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실을 구분하는 등 적합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원장은 보호소년등이 희망하거나 특별히 보호소년등의 개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필요한 경우 보호소년등을 혼자 생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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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용어와 보호소년 처우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및 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보호소년의 의료 행위와 진료 기록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보호소년의 처우 방식과 징계 절차, 보안 장구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범죄경력자료 조회 관련 규정(제54조)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징계 관련 개정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내리는 징계부터 적용되며, 외래진료비 지원과 범죄경력 조사는 각각 소년의 퇴원 시점이나 진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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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소년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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