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중앙관서가 물품이나 공사를 구매할 때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경제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국가가 계약을 맺을 때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육성하며,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해당 지역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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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지역 내 소상공인 등의 제품 우선구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총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각 중앙관서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본사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그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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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관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기관을 말해요. 여기서는 주로 국가 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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