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공공기관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업체 우선구매 규정 마련
공공기관이 위치한 지역이나 그와 인접한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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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의2(지역 내 소상공인 등의 제품 우선구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총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각 공공기관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인접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로서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본사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그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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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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