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전력산업기금의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여 전력산업 발전과 기반 조성에만 쓰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 사용 범위 제한
전력산업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을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기금의 본래 목적을 분명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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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1호
변경 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변경 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다만, 발전사업자가 입은 손실보상 비용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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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산업기금
전력산업의 발전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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