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조직인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 신설
공공데이터 정책을 총괄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과 협력 지원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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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변경 전
현재는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등 주요 부처 장관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기존 명단에 '국가빅데이터융합관리처장'을 추가하여 국무회의 출석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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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권한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던 관련 업무와 공무원들은 새 조직으로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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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데이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며 생성하거나 수집한 데이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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