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 복지를 위해 적정한 서식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서식환경 기준의 구체화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동물을 관리할 때, 단순히 운영자가 정한 계획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서식환경 기준을 지키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 등)
변경 전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록 시 서식환경 제공 계획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동물원이나 수족관 등록 시 '제6조에 따른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식환경
동물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먹이, 물, 공간, 온도 등 생태적 습성에 맞는 환경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