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정폭력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그 결과를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실태조사 주기 단축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주기를 현재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서 더 자주 조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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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1항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은 2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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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개정된 규정에 따른 첫 번째 실태조사는 2021년에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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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어떤 상황이나 상태가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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