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의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에 국가의 연금 지급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가 급여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할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뢰를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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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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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책
어떤 정책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구체적인 계획이나 대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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