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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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
변경 전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함.
변경 후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바꾸는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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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력단절여성
임신, 출산, 육아 또는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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