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짜 석유제품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석유 거래 정보의 활용 범위 확대
현재는 석유 거래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호되어 사용에 제한이 있지만, 세무조사나 수사기관의 요청, 통계 작성 및 정책 수립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3(비밀유지)
변경 전
석유정제업자가 보고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며, 단속 목적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세무관서, 수사기관, 통계청 또는 정책 수립 및 연구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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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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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보고시스템
석유나 대체 연료의 공급과 수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보고하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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