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통합방위본부가 적의 침투나 도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수집 및 분석 권한 명문화
통합방위본부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적의 침투나 도발, 그 위협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5항
변경 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통합방위본부는 통합방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관하여 정보를 수집ㆍ분석하거나 적의 침투ㆍ출현이나 그 흔적 등과 관련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방위
국가 중요시설이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상황에서 군, 경찰, 소방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방어하는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