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통신기기를 통해 업무 지시를 받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근로시간 범위 확대
기존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보았으나, 개정안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특정 시간 동안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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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변경 후
대기시간(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특정 시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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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으로, 법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면 임금이 지급되는 등의 보호를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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