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남북합의서가 헌법에 근거하여 법적 효력을 확실히 갖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남북합의서의 정의 구체화
단순한 문서 형식을 넘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합의를 남북합의서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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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정의) 제3호
변경 전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를 말한다.
변경 후
“남북합의서”라 함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모든 합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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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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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남북합의서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 당국이 서로 약속하여 문서로 만든 합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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