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2 발의 ·
농산물 대금 선지급과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비용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에게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를 운영할 때,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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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농산물대금 선지급제의 실시)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과 지역농업협동조합 간의 농산물 출하 약정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국가가 이 제도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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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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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출하하기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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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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